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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제3연륙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부담하면 즉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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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확약하면 건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박남춘·홍영표·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제3연륙교는 건설비 5천억원을 영종·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해 확보했음에도 손실보상 문제로 국토부와 민간법인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10여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시당도 이날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당은 또, 인천시가 추정하는 손실보전금은 약 6천억원이지만 시의 의지에 따라 훨씬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도로법상 인천광역시도로로서 인천시가 통행료 책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법인에게 손실보전을 해 줘야 하는 초기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를 부담한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는 영종·인천대교와 같거나 더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면 전환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특히, 당장 착공하더라도 2025년이 돼야 완공되기 때문에 영종대교 운영기한인 2030년인점을 감안하면 손실보전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영종청라사업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민간법인간에 손실보전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행료 구분 징수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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