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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부동산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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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르면 연말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영종도,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을 통한 체류 여건 개선시 화교 자본 유치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국제적 복합휴양지로 건설 중인 영종도의 미단시티(273만㎡), 송도국제도시내 글로벌캠퍼스 등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인천은 지리적인 면과 물류적인 측면에서 중국 동북부권역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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