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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경제자유구역에 `제주식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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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최대한 줄인 `제주도식` 외국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다.

2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절차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자 지식경제부가 방향을 틀어서 외국병원법을 간결히 만들어 새롭게 입법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 영리병원 처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절차를 인용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외국 병원 설립 근거,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특례, 외국 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 등 큰 줄기가 담긴다. 대신 시행령에서 쟁점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여부와 내국인 진료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만큼은 예외를 두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2003년 7월 제정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 병원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다만 설립절차법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황우여 의원을 통해 발의한 외국 병원 특별법안마저 국회 복지위에서 2년째 법안심사조차 되지 않자 지경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와 병원 관련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더 이상 국회 복지위만 믿고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국회 지경위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 병원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첨단 병원,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총 600병상 규모로 2013년까지 병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복지부는 황우여 의원을 통해 만든 특별법안이 사실상 간과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발생하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복지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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