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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경제구역 해제된 영종도… 투자유치 문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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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6㎢ '과밀억제 → 성장관리권역' 전환 개정령 공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76.62㎢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된다. '투자유치를 할 수 없던 땅'이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성장관리권역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담았다.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운서·운북동 일부, 을왕동·무의동 일부 지역 등 총 76.62㎢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돼 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 각종 개발이 적정하게 관리돼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 등 투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 서구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과밀억제권역 구분이 부당하다며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들 해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됐던 곳이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되는 건 부당하다고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에선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며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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